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의 승인 없이 이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법인 회원 B사가 강원 횡성의 A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이용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리조트는 기존엔 정회원이 같이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4인에게 정회원 요금을 적용했다. 그런데 2022년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으면 무기명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받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법원은 이 조치가 요금 인상을 넘어 이용 조건을 바꾸는 사항인 만큼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