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원재료에 버터를 넣지 않고 '버터 맥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 씨(38)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 재판부는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해당 식품 자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편의점 등을 통해 맥주 4종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 버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를 지속해서 노출하며 제품에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오인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를 고의적인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으며, 법인인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반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박 씨 측은 원심의 형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숙해 왔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 씨는 결심 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