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자택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26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30분 뒤인 오후 10시17분께 숨졌다.

A씨는 지난달 4일 용인 수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관 3명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A씨 자택을 찾았다. 경찰은 A씨의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A씨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A씨는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숨진 만큼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