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KTV 편집팀장과 보도국 부장 등에게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십 년간 언론인으로 종사한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 전 원장의 지시로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이 전 원장 측은 KTV는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인 만큼 여론 형성의 기능을 하는 다른 언론사와 같은 취급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책 홍보는 국정에 대한 올바른 운영을 전제로 하는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제대로 된 홍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 전 원장은 내란선전 혐의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받고 있다. 2차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 포고령 등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2차 특검은 지난달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