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 대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시도를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떠도는 풍문 정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CCTV 영상을 여당에만 제공했다는 정치관여 혐의와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답변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우성 내란특검 특검보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