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무죄 확정
대법원, 1·2심 판단 유지
과징금 불복 소송선 패소
과징금 불복 소송선 패소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CC)에 24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두 회사는 블루마운틴CC에서 접대 골프와 각종 행사·연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을 올려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미래에셋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가치를 증대해 그룹 전반에 도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래에셋은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받아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패소했다. 공정위는 2020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 등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4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미래에셋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 블루마운틴CC(현 세이지우드CC)에 24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두 회사는 블루마운틴CC에서 접대 골프와 각종 행사·연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을 올려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2022년 4월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미래에셋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 가치를 증대해 그룹 전반에 도움을 주는 게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이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미래에셋은 형사재판에선 무죄를 받아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선 패소했다. 공정위는 2020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 등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43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