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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대화' 차단한다…與 조인철, '우리아이 AI 안심 패키지법' 발의
패키지법은 인공지능기본법과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선 아동·청소년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 AI 기본계획에 피해 예방 및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을 부여했다.
함께 발의된 정통망법 개정안에선 대화형·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 연령 및 본인 확인, 아동·청소년 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기본 사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이용 방법이나 시간을 제한하고, 이용자 참여 대화의 일시·내용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살·자해·마약류 오남용·성적 착취 등 위험 노출에 대한 신고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했다.
조 의원은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법안 필요성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아동복지기관 초록우산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94.4%가 생성형 AI 챗봇을 쓰고 있으며, 응답자 49.5%가 "AI로부터 자신을 이해받는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런 영향력에 비해 자살·자해 등 유해 질문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발의 배경이 됐다.
조 의원은 "이제 아이들은 사람뿐 아니라 AI와도 관계를 맺고 고민을 털어놓고 정보를 얻는 시대를 살고 있다" 며 "AI가 아이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온 만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