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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참여 금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가…283가구 연내 착공
LH 참여로 사업성 개선
연내 4곳 599가구 착공
연내 4곳 599가구 착공
사업은 시흥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추진된다. 관리지역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고, LH가 참여하면서 사업성도 개선됐다.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참여하면 기부채납 비율이 조합 단독 추진 시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이 밖에 사업 면적을 최대 4만㎡까지 늘릴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가로구역 요건 완화(6m 이상 도로), 노후도 조건 완화(60%→50%) 등 인센티브도 적용받는다.
이 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함께 특별건축구역(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328호)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이 완화돼 건축물 배치와 설계를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됐다.
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에 맞춰 연내 이 사업을 포함해 서초 양재(45가구), 광진 자양(129가구), 서울 목동2(159가구) 등 4곳 599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이번 인가를 시작으로 조합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연내 이주와 착공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내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