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폭리…정유사 직원 구속에 법무장관 경고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직원을 구속했다"며 불공정 거래와 시장경제 질서 훼손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유가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 규모가 14조원대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인 만큼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현직 부서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는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동결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란 전쟁 발발 직후 국내 유가가 일제히 급등한 배경에 정유사들의 계획적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사들이 시간대별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일부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를 거론하며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정 장관도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가 구속을 계기로 다른 정유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