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前국방장관에 징역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11월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1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 명단을 활용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의 수사 결과도 사실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사실이 앞서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겹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죄목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