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경 PREMIUM9 AI를 넘어서는 성공투자 구독하기 AI 추천 뉴스 AI 추천 뉴스 팝업 닫기 [1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입력2026.06.19 12:42 수정2026.06.19 12:42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댓글 댓글 기사 공유 공유 글자크기 조절 글자크기 프린트 프린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한경 프리미엄9 구독신청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아들 몰래 세 딸과 이사간 40대 친모 항소심도 집유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식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 2026.06.18 15:27 2 '투표지 부족' 합수본, 노태악 前선관위원장 출국금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의 출국금지 ... 2026.06.12 19:13 3 "병원이 골든타임 놓쳐 신생아 두 달째 중태" 고소장…경찰 수사 "호흡 문제 생긴 아기에 응급조치 미흡…보호자에 상황 설명도 늦어"병원 측 "매뉴얼 따라 모든 조치…의료사고 정황 전혀 확인 안 돼"경기지역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중태에 빠... 2026.06.11 17:06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