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차로 친 운전기사 집유 선고
1심 "시야 제한, 고의성 인정안돼"
지난 4월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고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조합원 2명이 다쳤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고 차량을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경남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출차하던 중 차량 진입을 막아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화물차를 막아선 50대 조합원 1명이 숨졌고 조합원 2명이 다쳤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