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이면 어쩌지?"…국토부, 원스톱 위험진단 서비스 구축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임대차계약 권리 정보를 연계해 예비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시세와 선순위보증금의 차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세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제공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예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 국세청 등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또 모든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실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인의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오는 9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가구 정보,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정보망으로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부동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