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 사진=한경DB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 사진=한경DB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예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임대차계약 권리 정보를 연계해 예비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대상 주택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시세와 선순위보증금의 차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세입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해 제공한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계약하기 전에 예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 국세청 등 여러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또 모든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해 실제 위험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인의 전세 사기 위험을 사전에 알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오는 9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가구 정보, 건축물대장 등 각종 정보망으로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개요. /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또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이 확보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다음날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대항력 시기 조정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다방, 직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부동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 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