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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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미화원을 향해 "냄새 난다"며 엘리베이터 동승을 거부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16일 스레드에 따르면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전날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동승하면 냄새 때문에 구역질 난다고 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며 관리자가 작성한 사과문을 공개했다.

관리자인 미화팀장 B씨는 사과문에서 "입주민님께 감히 글을 올린다"며 "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근무 중인 미화원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하면 냄새가 역겹고 구역질이 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알렸다. 이어 "철저히 주의시키고 입주민과 동승 금지, 위생 관리에 신경 쓰도록 더욱 교육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스레드 캡처
사진 =스레드 캡처
다만 B씨는 "미화원들은 배정된 구역을 이동하며 가장 더럽고 불결한 곳을 청소하면서 속옷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어쩌면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비정상일 것"이라고 미화 직원들의 노고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량주신다면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과 편지를 본 네티즌은 "감사하다 인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면 냄새 못견디겠는 분이 계단으로 다니세요", "아파트 쓰레기는 본인이 다 치우든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경비·미화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각 지자체장에게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 개선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역시 입주민이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는 "정부의 권고나 지자체의 조례 등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미화 노동을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입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