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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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규제를 잠탈해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열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