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절반이 10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공개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과 불법 성 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총 1446건을 적발하고 피의자 1506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2%) △30대(14.4%) △40대(4.7%)가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급증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 경찰은 관련 법률이 강화된 데다 집중 단속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이번 상반기 집중 단속에서 특히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 등 플랫폼 기반 성 착취물 유포 범죄를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 사이트에 대해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며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국제 공조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1개월간 아동 성 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해 225명을 검거, 19명을 구속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도 위장 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