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정부와 해경이 내놓은 발표를 '월북 조작'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당시 발표에 일부 성급하고 단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면서도, 허위 내용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된 일이다. 이후 정부와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발표 경위와 자료 작성 과정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도록 했다고 봤다. 또 이른바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 보고서와 발표 자료 작성·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씨의 월북 가능성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무죄는 이미 확정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