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45일간…국힘서 위원장
국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16일 합의했다.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해 45일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지역 선관위다. 경찰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자는 취지로 기간을 45일로 정했으며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위원 수를 여야 동수로 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자는 취지로 기간을 45일로 정했으며 추가적 조사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