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개헌까지 가나…여야 모두 공감
"선관위 해체 수순 개혁 필요"
이번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이번주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해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기 위한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전면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는 1963년 5차 개정 헌법부터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방만해졌고, 그 결과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야의 제도 개선은 우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 무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복수로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 파면을 제한한다. 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모두 개헌에 열린 입장이다.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주 채택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선관위는 1963년 5차 개정 헌법부터 독립된 합의체 헌법기관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된 탓에 핵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방만해졌고, 그 결과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까지 발생했다.
여야의 제도 개선은 우선 이번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 무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치권에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1명에서 복수로 늘리고 대법관이 겸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선관위 직원 인사 및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을 9명(대통령 3명 임명·국회 3명 선출·대법원장 3명 지명)으로 규정하고 위원 파면을 제한한다. 위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모두 개헌에 열린 입장이다.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주 채택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