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사무소 주소지를 한 곳으로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기존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주청사 유치를 둘러싼 권역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주소지 1곳을 지정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 청사와 전라남도 청사 및 순천 동부 청사 3곳 모두를 주소지로 지정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초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3곳 청사를 모두 주소지로 하는 사무소 소재지 조례안을 다음달 1일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도 기존 청사 3곳을 균형 있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단일 주소지 지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주청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남 무안군이 최근 유치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광주와 순천 역시 실질적인 기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 권역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불필요한 논쟁을 우려해 조례 제정을 미루는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출범 이후 최대 6개월 동안 충분한 시도민 의견 수렴과 정치적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주청사 문제와 주사무소 소재지를 한꺼번에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