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회장 /사진=뉴스1
차가원 회장 /사진=뉴스1
경찰이 원헌드레드 대표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에게 3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15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차 대표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제안한 A사와 계약 체결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A사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은 혐의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차 대표는 앞서 가수 MC몽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소속 연예인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등이 잇따르고,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경영 악화 등으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차 회장이 운영하는 원헌드레드 및 관계사 2곳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