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는 1분 빨리 퇴근해'…알바생 꼼수 구인 글에 '분노'
'하루는 1분 빨리 퇴근'
속보이는 알바 구인광고, 청년 울린다
'쪼개기 알바'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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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0분, 30분 차이로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고용주의 '속 보이는 꼼수'에 청년 구직자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확산된 이 같은 편법 고용은 노동 약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카페의 채용공고 내용과 함께 '이런 곳 절대 아르바이트하지 마라'는 당부의 글이 올라왔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평일 중 3일 동안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며 근무일 중 하루만 1분 퇴근시간을 앞당겨 공지했다. 화수목 주 3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하루 5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인데 목요일만 1분 앞당긴 '오후 6시29분' 퇴근하는 것으로 공지됐다. 이로 인해 총 근무 시간은 주 14.9시간이다.
해당 공고는 주휴수당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근무시간을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명시된 법적 권리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당 근무 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면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 14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단 1시간 덜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월평균 약 15만~19만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며, 3개월 미만 단기 근무 시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돼 고용 안정망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다
이 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 오히려 편법을 조장하는 '입법의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노동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 조항이 노동 시간의 길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장시간 노동을 하던 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휴수당 제도가, 산업 구조가 다변화되고 단시간 노동이 급증한 현대의 노동 시장과는 맞지 않는 옷이 돼버린 것이다.
'주 14.9시간' 아르바이트 등 꼼수를 통해 벌어지는 합법적 착취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