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수당이 뭐예요?"…알바생들 어리둥절
알바천국, 알바생 749명 조사
2명 중 1명은 노동절에도 근무
30%는 '노동절 수당' 못 받아
2명 중 1명은 노동절에도 근무
30%는 '노동절 수당' 못 받아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0.6%는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근무를 한다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규직 730명과 계약직 304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도 각각 39.2%, 39.1%가 노동절에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바생의 노동절 근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라권이 56.5%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도 52.7%를 나타냈다. 수도권은 49.4%, 충청권은 48.8%였다. 행정구분별로 보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47.1%로 가장 낮았다. 반면 시는 54.2%, 군은 57.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외식·음료 업종의 노동절 근무 비율이 57.6%로 가장 많았다. 유통·판매는 52.5%, 서비스는 53.4%로 나타나 이들 업종에서도 절반 이상이 노동절에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43.5%가 노동절에 근무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에도 일하는 이유로는 '직장 또는 매장이 정상 운영되기 때문'이 38.3%(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스케줄이 이미 배정돼 있어서'란 응답도 36.7%에 달했다. '개인적으로 근무를 원해서'나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와 같은 응답은 13%대에 그쳤다. 노동절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엔 58.3%가 "거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노동절 수당을 제대로 받는 비율도 낮게 조사됐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알바생 가운데 38.5%만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것. 이 가운데 '전부 받는다'는 응답은 30.1%, '일부만 받는다'는 8.4%로 나타났다.
반면 28.2%는 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안내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33.2%에 달했다. 노동절 근무가 일반화된 데 비해 권리 안내와 보상 체계는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 노동권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임금 수준을 묻는 항목엔 96.0%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4%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80%는 시정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해선 12.3%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경우에도 시정을 요청한 비율은 14.1%에 그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