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노동계 '최초 요구안' 나왔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2025년 심의(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1500원 보다 50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약 215만원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친다는 점을 요구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노동계 '최초 요구안' 나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이 2027년 적정 생계비 시급 환산액(1만3737원)의 87.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적정 생계비를 모두 반영할 경우 시급은 1만3737원까지 올라가지만, 경기 상황과 영세 사업장 현실 등을 고려해 1만2000원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도 참석해 공동 요구안임을 강조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는 안 된다"며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도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헌법·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라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해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체불임금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