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택배 기사도 최저임금 받나…표결 '초읽기'
노사 합의 불발 가능성…표결로 최종 결판
관련 실태조사 신뢰성 놓고 '정면충돌'
관련 실태조사 신뢰성 놓고 '정면충돌'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세 번째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노사 합의는 사실상 불발된 분위기다. 과거 논의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공식 심의 안건으로 요청한 만큼 표결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여부를 두고 표결에 돌입하면 결국 승패는 공익위원 표심에 달렸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의 판단에 따라 도급제 적용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단순한 입장의 반복을 넘어 논의의 진전을 만드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핵심 쟁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발주해 진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신뢰성이다. 노동계는 이 보고서와 다수의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들의 높은 종속성을 지적하며 당장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연구를 수행한 주체의 편향성을 강력히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연구 수행 주체가 노동계에 치우쳐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법적 근거는 물론 자료 측면에서도 도급제 사전 적용은 불가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