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하다 진폐증 앓고 16년 뒤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분진작업으로 진폐증 앓은 근로자
폐렴으로 입원 이틀 만에 사망
"진폐증, 폐렴 악화 배경"
폐렴으로 입원 이틀 만에 사망
"진폐증, 폐렴 악화 배경"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원고인 망인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채석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A씨는 2007년 진폐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기종 등 합병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2023년 9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적 사인은 '상세 불명의 폐렴'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감정의는 A씨의 사망에 대해 "진폐증 등 기저 폐 질환이 (폐렴으로부터) 회복을 어렵게 하여 임상 악화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들어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