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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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 착취방 ‘자경단’에서 선임전도사로 활동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자경단 사건 가담자 중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사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경단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조·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한 총책 김녹완(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은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나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는데, A씨는 전도사에 해당했다.

전도사는 포섭 대상자를 물색한 뒤 이들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다음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 등 범행을 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은 뒤,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 등의 제안을 받고 자경단 범행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7개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18세 남성을 협박해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의 아청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로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이 ‘특정 다수’로 이뤄지지 않았고, 범죄수익 정산 등 구조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다”는 A씨의 주장도 배척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의 제작, 카메라등이용 촬영, 강요 등 행위를 직접 실행했다”며 “김녹완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