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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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권 침해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들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ㆍ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사태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청사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압수수색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과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진행한다.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참여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과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 시민단체는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