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대상 '투표용지 상자' 폐기 확인…선관위 "증거 인멸 의도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전날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려 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낮 12시께 폐기물 업체에서 해당 상자를 수거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 증거보전 대상 목록이 넘어온 것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로, 해당 상자를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온 줄 알았더라면 논란이 될 만한 것이니 보관했을 텐데, 8∼9일 각 투표소로부터 반납 물품을 받으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태라 보관 의무가 없는 것들은 중간중간 폐기물 업체를 통해 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자는 각 투표소에 처음 투표용지를 배부할 때만 쓰는 박스라 대부분 투표소에서 자체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증거 인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자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물품 중 하나다.
지난 5일 경찰이 1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 종료 35시간 만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2개를 반출한 뒤 시위대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선관위가 두고 간 물품을 뒤졌고, 현장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박스 겉면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이는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