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선거철 선관위 휴직? 소방관이 불나면 휴가 가는 꼴"
김문수, 선관위 휴직자 증가 비판
6·3 지방선거 직전 181명 휴직
정치권서 '휴가 제한' 입법 추진
6·3 지방선거 직전 181명 휴직
정치권서 '휴가 제한' 입법 추진
김 전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선거 때 일하라고 만들었는데 선거가 다가오면 일을 피하려고 휴가자가 늘어난다니 이런 조직은 아예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수치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정원 3034명의 6% 수준이었다. 선관위 휴직자는 지난해 12월 말 148명에서 올해 1월 164명으로 늘었고, 6·3 지방선거 직전인 5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이번 지방선거만의 일이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연속 휴직자가 200명을 웃돌았다. 그해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으로 정원의 7.6%까지 치솟았다가, 선거가 끝난 7월 195명, 연말엔 161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에는 130~150명대를 유지했고, 2024년 4월 총선 직전인 3월에는 169명으로 다시 올랐다가 연말 127명으로 내려앉았다.
한 의원은 "선관위 업무가 대부분 집중되는 전국 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의 휴가·휴직이 집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가 기관이고 선관위 직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런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기화로 지금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전국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올 수 있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선관위 공무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휴가 및 휴직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