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 검증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증거 보전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부장판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증거 보전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