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사진=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의 실형 선고 소식에 심경을 드러냈다.

나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글과 함께 A씨의 실형 선고를 전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나나는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재판 6번, 오늘 결심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꼬집으며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7년 실형 선고"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범행으로 자신의 모친이 부상을 입고 본인 역시 다쳤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이날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구속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흉기를 소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나나가 자신이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진술까지 했다.

A씨는 강도가 아닌 단순 절취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 모녀가 경찰 조사 당시부터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범행 직후 A씨가 인터넷에 흉기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한 정황 등을 들어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나나가 바닥에 있는 흉기를 주워 A씨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나나에게 입힌 상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며 강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