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횡령 고소 사장…뒤에선 '사업장 쪼개기' 꼼수 적발
고용노동부는 8일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한 집중 기획감독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들어갔다. 또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유사 사업장 30여 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시행했다.
감독 결과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기에 이를 회피하려고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인 것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을 부린 것이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 씨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청주 지역 다른 카페·음식점에서도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위반 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였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