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라 불린 전성배 씨와 관련해 "만난 적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8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을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