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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최대 9만원 환급받는다
서울시, 10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에게 최대 9만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환급하는 ‘페이백’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이다. 이용자는 카드 유형이나 권종과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카드 모두 대상이다. 일반권은 물론 청년·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권종,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충전 후 만기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와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접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최대 3개월간 환급하는 ‘페이백’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기까지 사용한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민이다. 이용자는 카드 유형이나 권종과 관계없이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카드 모두 대상이다. 일반권은 물론 청년·청소년·다자녀 부모·저소득층 권종, 따릉이와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충전 후 만기까지 사용하지 않고 환불한 이용자와 단기권 이용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접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