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억→331억…어도어, 민희진·다니엘 청구 배상금 조정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했다.
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변경한 것"이라며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과 증명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이같은 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으나, 지난해 10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뒤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앞서 다니엘의 가족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해당 소송과 관련해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법률대리인도 변경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은 첫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후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법무법인 리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새로운 법률대리인이 맡은 변론기일은 오는 11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