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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청와대 폭발물 설치 협박' 20대 남성 구속기소
창원지검, 공중협박 혐의 적용
이태원 외국인 위협 글도 7차례
이태원 외국인 위협 글도 7차례
27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A씨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