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당초 서울 강남경찰서가 맡을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울청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서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까지 병합해 들여다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고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애초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됐다. 서울청은 사건 배당 반나절 만에 이를 광역수사단으로 넘겼다.

이번 사건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고발했다. 광주에서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서울청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강남서는 오는 29일 고발인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사건이 서울청으로 이첩되면서 조사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 회장은 논란이 불거진 18일 손 전 대표를 경질했다. 이어 19일 회장 명의 대국민 사과문을 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