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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주식' 놓고 이해충돌 여부 공방
하정우 측 "제기된 의혹은 억지"
한동훈 "하정우 후보 검증 필요"
한동훈 "하정우 후보 검증 필요"
19일 오전 한동훈 무소속 후보 소속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 변호사가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고, 하 후보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오후 들어 '친한계' 류제화 변호사까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이지만, 한 후보는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검증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 홍종기 변호사 "'주식 파킹 의혹"…하정우 측 "억지 주장"
그러나 하 후보 측은 "해당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도 했다.
◇ 류제화 변호사 "독파모 사업 총괄 하정우…심각한 이해충돌"
이어 "하 후보 측은 '청와대 AI 수석 임명에 따라 당초 계약에 따라 잔여 지분 4444주를 회사에 액면가로 매각했다'고 했지만, 하 후보가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된 때는 지난해 6월 15일이고 하 후보가 본인 주장대로 베스팅 계약에 따라 주식을 업스테이지에 반환한 때는 지난해 8월 11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업스테이지가 지난해 8월 4일 독파모 사업 참여회사로 선정됐다"며 "당시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대한민국의 AI 정책과 독파모 사업을 총괄하던 하 후보는 업스테이지 핵심 임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사업 참여회사로 선정된 뒤 주식을 업스테이지에 반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 하정우 측 "법적 의무 철저히 준수…악의적 허위사실"
또 "국책사업(독파모) 선정 과정에 하정우 후보 및 AI 수석실이 관여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비서실(AI 수석실)은 국가 AI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일 뿐, 개별 사업의 업체 선정 등 집행 과정에는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임명 후 2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업스테이지 주식 처분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했다.
◇ 한동훈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검증받아야"
한 후보는 "하정우 후보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심각하다"며 "베스팅 계약이라고 했다가 베스팅 고문역할 계약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고, 친분 있는 대표 개인에게 매각해 놓고 회사에 매각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스팅 계약은 창업자나 창업자급 임원 등과 하는 것이니, 하정우 후보는 업스테이지와 그 정도로 '깊은 관계'"라며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인공지능(AI) 수석으로서 AI 정책을 총괄하던 지난해 8월 4일 업스테이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사업(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됐고 그 후 금융위 산하 펀드가 560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