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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심신장애인데 5.18은 기억?"…정원오 "허위 사실"
개혁신당 19일 국회 기자회견
"정원오 재판서 심신장애 주장"
"폭행 사유는 어떻게 기억하냐"
정 후보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정원오 재판서 심신장애 주장"
"폭행 사유는 어떻게 기억하냐"
정 후보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판결문을 제시하며 "정 후보가 당시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5·18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 후보와 천 원내대표는 판결문에 작량감경 결과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작량감경은 피고인의 반성·합의·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한다"며 "판사가 양형에 고려할 합의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끊겼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뜻"이라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며 5·18 언쟁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 해명은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후보도 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그 사건은 이미 판결문이나 당시 언론이 취재한 기사 등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