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엑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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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일대에서 예정됐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개최를 하루 앞두고 잠정 연기됐다. 한강공원 관리 주체인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 대규모 드론라이트쇼가 예정된 점이 문제가 됐다.

15일 서울시와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는 전날 홈페이지에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잠정 연기 및 사과' 공지를 올리고 16일 예정됐던 대회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 3월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대회장 사용을 승인 받았다면서 대회 직전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압박과 동대문구청의 행정 승인 취소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행정기관의 처분에 법적 책임을 물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한 뒤 대회를 다시 열겠다고 공지했다.

이번 대회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지나는 코스로 계획됐다. 100㎞와 50㎞ 부문에 총 1521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다만 주최 측은 출발지 관할인 동대문구에서만 행사 승인을 받은 채 코스에 한강공원 구간을 포함했다. 서울시는 미승인 행사로 보고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같은 날 뚝섬한강공원에서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라이트쇼가 예정돼 보행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동대문구도 관내 코스에 대한 조건부 허가였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대회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미래한강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행사를 강행한 바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문제가 됨을 알렸으나, 주최 측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대회 연기를 공지한 만큼 현재 추가 조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행사를 추진할 경우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공원 구간이 포함된 대회라면 출발지 자치구 승인과 별개로 미래한강본부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