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국민의힘 주장은 허위·조작…법의 심판 받을 것"
김재섭·주진우, 정원오 폭행 사건 의혹 제기
정원오 "판결문·당시 보도가 명확히 입증"
이해식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정원오 "판결문·당시 보도가 명확히 입증"
이해식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제기한 주장에 대해 "허위이고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김 의원은 1995년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가 주인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후보는 "판결문을 보면 명확하고 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을 보면 명확해진다"며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더 높은 효력을 갖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고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피해자 녹취를 공개한 데 대해선 "그런 부분들을 또 주장한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시 정원오로부터 주취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육성 녹음을 확보했다"며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5·18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것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과 '당시 사과를 받거나 용서한 것도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정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이해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판결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을 피해자 육성이라며 들고나왔고, 판결문 어디에도 없는 '성매매' 운운하며 자극적인 허위 사실을 덧씌웠다"고 반박했다.
이어 "1996년 7월 10일 선고된 법원 판결문과 당시 언론 보도는 해당 사건이 '5·18 관련자 처벌을 둘러싼 정파 간 다툼'에서 비롯됐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며 "김 의원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구의회 속기록'을 짜깁기해 악의적 공세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주 의원의 망언 역시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