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송금한 은행도 공범?"…우리은행, 외환재판 1심 무죄
법원 "가상자산 송금 주체는 고객"
우리은행 형사책임 부정
검찰 '이상 외환거래' 수사 제동 걸리나
우리은행 형사책임 부정
검찰 '이상 외환거래' 수사 제동 걸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는 14일 외국환거래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검찰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우리은행 측 변론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매매 과정에서 이뤄진 해외 송금이 단순한 수입대금 결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사이의 자본거래는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등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은 자본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일부 지점들이 2021~2022년 수입거래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 신고·심사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우리은행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문제된 거래가 한국은행 신고 대상 외환거래가 아니라 상법상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은행 직원에게는 고객 제출 서류의 진위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고,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및 미신고 자본거래의 실질적 업무 주체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외화를 송금한 이들"이라며 "우리은행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 양벌규정은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업무 주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은행 직원들이 외환 송금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은행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증빙서류 미확인'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직원들이 수입대금 지급 요청을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거래로 인식한 이상, 추가로 신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허위 인보이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은행권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가상자산 관련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형사책임 인정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