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친 살고, 김만배 누나가 산 연희동 주택…경매 넘어갔다
채권자 금천신용협동조합 경매 신청
대장동 범죄수익 연관성 인정돼 동결조치
대장동 범죄수익 연관성 인정돼 동결조치
12일 법조계와 법원 등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의 친누나 A씨 소유의 연희동 단독주택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금천신용협동조합이다. 금천신용협동조합은 지난달 23일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금천신협은 A씨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채권최고액 15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명예교수는 해당 주택을 1947년부터 45년간 보유하다 2019년 4월 A씨에게 19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2023년 이 주택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피고인 등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해당 주택은 이후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양천세무서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올해 1월에는 서대문구가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각각 압류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