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달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례법의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까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와 별도로 청구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내란특검법 주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재판소에 총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건이 청구 기간 도과로 각하된 것을 제외하면 5건이 모두 사전 심사를 통과해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