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720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가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씨가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