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형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2026년 민법 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유진 기자
사진=김재형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2026년 민법 개정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모습./사진=김유진 기자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계약법 전면 개정에 나서면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팬데믹, 고금리·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급변한 거래 환경을 기존 민법 체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해 1차 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담보권 관련 2차 개정안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학회는 11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2026 민법(계약법) 개정안의 핵심과 영향'을 주제로 김재형 전 대법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검토위원장)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김 전 대법관은 계약법 개정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실무상 파급효과 등을 설명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 마련돼

김 전 대법관은 "1999년과 2009년에 이어 2023년 세 번째 민법 개정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우선 계약법 부분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고, 올 상반기 6월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사회·경제 질서에 관한 기본적 인프라"라며 "67년간 뒤처진 민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현실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논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조항이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취소권'으로 불리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대방이 심리적 지배·정서적 종속 상태를 이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현행 민법의 강박 규정만으로는 종교·돌봄·연인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지배 구조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종교 지도자가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신도가 거액을 기부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사기·착오·강박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단순한 설득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자유로운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제한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연인 간 재산 이전, 고령자 증여·투자 계약, 종교단체 기부, 간병·돌봄 관계에서 체결된 계약 등이 대표적인 분쟁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약 해석과 착오 법리 등 기존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영역을 성문화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 민법은 '사실인 관습'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 해석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계약 해석 시 형식적 문구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는 법관이 판례를 통해 계약 해석 기준을 사실상 정하고 있지만 입법자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계약법 원칙과 기존 판례·학설을 참고해 주관적·객관적 해석 원칙을 법전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오 법리도 손질된다. 현행 민법 109조는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나 동기 착오 등 판례로 인정돼 온 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정이율'을 '변동이율'로위약벌도 감액 가능해져

계약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정이율도 변동이율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연 5%로 고정된 법정이율을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쟁·환율 급등·물가 폭등 등 예기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변경 원칙'도 보다 명확히 규정된다.

김 전 대법관은 "기존 판례에서도 사정변경 원칙은 인정돼 왔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며 "실정법상 명문 규정이 생기면 관련 법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권 남용 법리도 개정 대상이다. 현재는 1987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를 무권대리에 준해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약벌 제도 개편 논의도 포함됐다. 현재 판례는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사실상 손해배상 예정 성격의 위약벌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 전 대법관은 "영미법은 위약벌 자체를 무효로 보는데, 우리 법은 반대로 감액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 시도만 세번째이젠 '현대화·글로벌화' 필요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계약법 개정 이후 담보법·물권법·채권양도·소멸시효 등 후속 개정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담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부동산 양도담보와 소유자저당권 도입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법 개정은 단순한 특별법 수정 차원이 아니라 사회·경제 질서 전반의 틀을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실제 사건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거래 관행과 판례 역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