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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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정책 펀드로 1호 펀드다. 전체 12조원 규모 중 1호 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운용사로 우리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 시행자는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본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이 펀드 대출을 활용하면 시공사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시장에서 시공사(신용등급 A- 기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대출 금리는 5.3% 수준이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된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비 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 방법과 공사비 검증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의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