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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가, 사장인가"…경계에 선 사람들
끝없이 진화하는 노동…
1953년에 멈춰있는 노동법
공장 근로자 보호법으론
다양한 노동 형태 못 담아
현장에선 꼼수·소송 난무
새 노동법 패러다임 필요
1953년에 멈춰있는 노동법
공장 근로자 보호법으론
다양한 노동 형태 못 담아
현장에선 꼼수·소송 난무
새 노동법 패러다임 필요
문제는 이들을 담아낼 ‘법적 틀’이 없다는 점이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 아니면 ‘사업주’로 가른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해고 제한 등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다.
그러다 보니 일터에선 온갖 꼼수와 소송이 난무한다. 사실상 근로계약인데 용역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가짜 3.3’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대신 3.3%의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4대 보험 혜택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억지로 3.3 계약을 강요당하는 사례도 있고, 세금과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이런 계약을 선호하는 노동자도 있다. 어떤 경우든 계약이 끝나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노동법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인 노동을 전제로 하지만, 새로운 노동 형태는 여기에 갇히지 않는다”며 “‘자영적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와의 공정한 거래와 건강권 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보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