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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서울 집주인들 발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증여 86% 급증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증여) 건수는 931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002건)보다 86.2% 증가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총 8491건이었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이를 약 10% 웃돌았다. 통상 하반기에 증여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월별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앞둔 4월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4월 증여 건수는 2164건으로 전년 동기(671건)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8월 역시 645건에서 769건으로 19%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 가운데 19곳에서 올해 증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광진구는 올해 1~8월 448건으로 지난해 전체(296건)보다 51% 증가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용산·노원·동작·강북·성북구 등에서도 증여가 크게 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증여 증가세는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규제, 집값 상승, 세제 개편 논의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세무사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와 고령 장기 보유자를 중심으로 증여 상담이 크게 늘었다”며 “보유세 부담을 우려하는 부모 세대와,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제한된 자녀 세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당초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이 커지면서 여권에서도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은 철회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